단말기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된다.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가능해지고, 대형마트 온라인의 새벽 배송도 허용된다. 웹툰·웹소설 등 새로운 형식의 출판물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3가지에 대해 정부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단말기유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행시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단말 구입비용 부담을 낮추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가구 등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새벽배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지방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대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이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제도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도서정가제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는 대신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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